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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가 2014년 44명에서 2016년 135명으로 3년간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141명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중 15명(10.6%)이 인용 결정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ㆍ결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특히, 교원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재직 중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고자 임용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ㆍ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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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