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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국인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은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교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및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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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