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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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과학기술ㆍ디지털 시대에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의 우위를 점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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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