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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3, 제9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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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