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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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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1. 광주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1.2.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1.3.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13조의4). 1.4.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1.5.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1.6.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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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