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주체도 사업시행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광물 탐사 등을 위한 시추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암추(탐사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포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탐사 자료의 확보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광산보안법」에 따라 제출하는 광산보안도와 유사한 갱내실측도 등의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광업권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탐사권 및 채굴권을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타인이 행사한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광업권 취소 등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2호 신설). 다.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출의무를 삭제함(제84조 및 제104조제2항제2호 삭제). 라. 탐사권 및 채굴권을 상속, 양도, 체납처분 등의 경우 외에 타인이 행사하게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101조제1항제1의2호 및 제102조제1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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