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8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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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과 더불어 이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및 광해기술인의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3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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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