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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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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관 및 무역 관련 업무에 관한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ㆍ증명ㆍ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업무를 추가하고, 관세법인의 사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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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