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3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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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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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