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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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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 그 사실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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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