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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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관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는 행위 금지(안 제3조제2항)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나. 시험 방해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 신설)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10조 삭제)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 절차로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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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