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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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및 벌칙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9조제2항 신설)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나.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안 제13조의6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다. 관세사ㆍ관세법인의 징계ㆍ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ㆍ관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함. 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26조의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마.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29조제2항)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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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