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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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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 신설(안 제21조제3항 신설)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안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다.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제1항) 관세포탈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보세사 시험의 결격사유 조정(안 제165조제1항)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보세사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신설(안 제220조의2 신설)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추가(안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세관공무원이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아닌 물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 아.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 폐지(현행 제247조제3항 삭제)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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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