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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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ㆍ반출 제한 및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이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서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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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