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관세쟁송 또는 국가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 당국이 그 과세정보를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는 때에도 그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국가기관 등이 해당 과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출입 기업이 자사의 과세정보를 세무관서로부터 받아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 대금의 전액을 미리 해외에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사후에 수입하는 사전송금 방식을 악용하여 해외로 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 등이 사전 송금명세와 사후 통관명세 등을 대조하여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상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관련 급부ㆍ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또는 해외송금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그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급부ㆍ지원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의심이 되는 해외송금을 추적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과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 및 제26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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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