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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 제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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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