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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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 제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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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