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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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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를 해당 세관 및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하여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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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