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2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안 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 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안 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안 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안 제116조) 1) 행정효율의 제고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수출입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확인ㆍ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현행 제176조의2제5항 삭제, 안 제176조의2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안 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안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 납부 통지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자.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안 제326조의2 신설) 관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 등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