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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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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며,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안 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안 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관세 환급 대상 확대(안 제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안 제126조의2 신설) 종합소득금액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마.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안 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바.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사.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안 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안 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자.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2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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