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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소액물품 중 잣 1kg, 소고기나 돼지고기 10kg, 그 밖의 경우 5kg 등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법 시행규칙」이나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해당 물품의 면세통관범위 등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어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가 연간 한도가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매일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관세가 면제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실정임. 이에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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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