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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보관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ㆍ도시자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특허보세구역에 반입ㆍ보관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하지만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상 보세창고의 특허 심사 시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위험물과는 달리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지 있지 않아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현황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4조제4항, 제215조 후단 신설 및 제17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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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