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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의 해당 연도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며, 판매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판매의 전제로 하는 면세점 산업은 막대한 영업손실 및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여 있음. 이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176조의2제4항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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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