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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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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ㆍ부실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관세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확인 요청 관련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합리적 조정(안 제21조제2항)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37조의4제4항 신설, 안 제277조제1항)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가공ㆍ편집된 자료만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세관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관장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무관세 물품 납세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안 제42조제8항 신설) 납세신고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부해야 할 관세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한 과세표준 가격에 1천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누락된 과세표준 가격에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라. 체납처분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43조의2제4항, 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체납처분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마.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안 제127조제1항, 안 제127조제2항 신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출항 시 적재물품 목록 사전제출자 확대(안 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탁송품 운송업자를 추가함. 사.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안 제140조제7항 신설)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 신설(안 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 관련 결격사유 강화(안 제175조제6호 및 제7호)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 차.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322조의2 신설)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 카.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안 별표)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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