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철강제품은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의 수입관세는 무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철강 부원료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가 잔존하고 있어 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반면, 일본, 대만, EU 등 경쟁국은 주요 철강 부원료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철강시장에서 국산 철강제품이 역차별 받는 실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철강 수요산업 감소, 저가 수입철강재 유입과 주요국의 무역규제 강화, 철광석 등 주요 원료의 가격 급등 등 철강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철강 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시 제품 생산단가 인하로 인한 철강 내수판매 및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금속, 자동차, 기계, 선박 등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 등 거시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이에 비경쟁 철강 부원료에 대한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내 철강시장 경쟁환경을 정상화하고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철강 부원료에 부과되는 2~6.5% 수준의 관세율을 철광석 등 철강 기초원료와 마찬가지로 무세로 규정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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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