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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4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 등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을 평상 시, 대규모 행사 시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숙박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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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