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580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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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데이터의 표준화 수준이 낮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ㆍ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관광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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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