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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10-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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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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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