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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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신고 등 및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관광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징역 이상의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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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