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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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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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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