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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연구결과(「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15.1일)와 휴가사용률(52.3%)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20.6일)와 휴가사용률(7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임금근로자 1,400여만명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완전히 소진할 경우 추가적으로 16.8조원의 여가소비 지출, 2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18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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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