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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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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