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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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관광종사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의 국내 여행ㆍ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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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