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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자를 포함함)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 단독 소유와 공유의 형식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자”와 일반적 의미의 “공유자”의 의미가 서로 달라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시설의 우선적 사용권을 채권적으로 그 권한을 확보한 자는 “회원”으로, 물권적(단독소유권, 지분소유권 등)으로 분양?이전받아 그 권한을 확보한 자는 “공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이 사적 약정 등으로 시설 사용권을 수인이 공유할 경우 ‘공유자’라는 법적 의미와 충돌됩니다.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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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