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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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제회의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지금의 ‘국제회의산업’은 ‘마이스(MICE)업’으로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적 특화 마이스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기업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MICE 행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그럼에도 현행 ‘국제회의업’의 정의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대행하는 수준으로 회의 개최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나 업무의 위탁 대행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격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를 개발하고 개최하는 주최의 의미를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기업회의 등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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