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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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의 다양화,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숙박 및 취사를 하는 여행인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차박으로 인하여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법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일정 지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차박 여행객이 무분별하게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지역에서만 차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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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