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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7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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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