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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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 및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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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