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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종사시켜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려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지위와 역할 또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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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