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ㆍ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ㆍ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설치되는 시설ㆍ기구는 유기시설(遊技施設)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표현하고 있음. 그런데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제강점기 제정된 「유기장영업취체규칙」에서 유래된 일본식 표현이며 일본 법령에서는 ‘유기’를 도박 등 사행성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에게 운동ㆍ오락ㆍ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ㆍ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셋째,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시설기준, 영업 종류 및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카지노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이 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 86% 국내여행을 경험하고,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경우 75%가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섯째, 현행법은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ㆍ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관광지ㆍ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ㆍ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33조 및 제35조 등). 나.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8항). 다.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신설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81조). 라.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의3제1항).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ㆍ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