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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관광종사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의 국내 여행ㆍ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최근 여행의 다양화,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숙박 및 취사를 하는 여행인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차박으로 인하여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법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일정 지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차박 여행객이 무분별하게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에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수칙 고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현행법은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 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4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나. 지자체장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에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수칙 고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민간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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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