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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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관광 정책 역시 과거 중앙집권형 정책에서 지역주도형 관광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광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지원,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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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