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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나.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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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