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4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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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은 105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조직의 총 인력은 3,086명이며 총 예산은 6,913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운영 재원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지역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규정인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ㆍ운영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ㆍ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에서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융합연구의 성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998억원에서 2019년 835억원, 2021년 819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이에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조직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5조제5항). 나.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신설). 다. 연구회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라.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를 “협동ㆍ융합연구”로 약칭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연구회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1조제4호). 마.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 사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사. 이 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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