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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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수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면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본연의 설립목적인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적인 관점에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바 이에 대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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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