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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예보, 기후전망 등이 예측을 벗어남에 따라 국가 재해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폭우,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재해 예?경보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의 근간임.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의 핵심원천기술인 수치모델링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상예보, 이상기후, 미세먼지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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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