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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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회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운영을 정관에 위임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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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