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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별표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이에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별표 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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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