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등14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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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 창출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규범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인정해 왔음. 한편,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하여 예고, 사전기획, 공모, 선정, 협약체결, 수행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의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기본사업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저해와 자율성 침해가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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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