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4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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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의 경우에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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