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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의 경우에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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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