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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0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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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